ks인증을 받고나서 정기심사를 꾸준히 해오다가
날짜가 지나 정기심사 인증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정도 더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거기에 관한 법규나 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ks인증을 받고나서 정기심사를 꾸준히 해오다가
날짜가 지나 정기심사 인증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정도 더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거기에 관한 법규나 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ks인증을 받고나서 정기심사를 꾸준히 해오다가
날짜가 지나 정기심사 인증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년정도 더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거기에 관한 법규나 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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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심사 신청을 기간안에 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후 1년간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 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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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메일보내주시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