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거나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부터 KS표시를
하지않고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명령 개시일 이전 재고분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표시제거나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부터 KS표시를
하지않고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명령 개시일 이전 재고분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표시제거나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부터 KS표시를
하지않고 생산, 판매가 가능한가요? 명령 개시일 이전 재고분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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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명령 개시일부터는 KS 표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전에 생산된
재고도 판매, 유통할 수 없습니다. 표시제거 명령은 명령 개시일로부터 KS 표시품을 생산/유통/판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하나 유통현장에서
KS표시제거를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매정지 및
표시제거 명령은 제품의 판매, 유통이 인명의 피해 혹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려지게 되므로, 해당 업체는 적극적으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