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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 질문입니다.
  • 2015-11-27
  • 서현진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가 가능할까요?

또한,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 이전 재고분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KS 질문입니다.
  • 2015-11-27
  • 관리자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부터 KS 표시를 하지 않고 생산,판매가 가능할까요?

또한,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에 따른 명령 개시일 이전 재고분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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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명령은 KS인증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KS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표시정지 명령 개시일부터는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없으나, 이전에 생산된 재고는 판매, 유통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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