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정상 과장급 이하 직원들 일부를 신규로 설립한 자회사로
소속만 변경하고 업무는 종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과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서로 다름에 따른 부과장 등의 KS사외 교육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사정상 과장급 이하 직원들 일부를 신규로 설립한 자회사로
소속만 변경하고 업무는 종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과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서로 다름에 따른 부과장 등의 KS사외 교육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사정상 과장급 이하 직원들 일부를 신규로 설립한 자회사로
소속만 변경하고 업무는 종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과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서로 다름에 따른 부과장 등의 KS사외 교육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 소속 직원이
교육 대상자이며, 교육 대상은 생산 및 품질 관련 모든 부서의 경영간부를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