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제품을 제조하고 잇는데 수요자측에서 KS마크의 삭제를 원합니다.
삭제하고 제조가 가능한가요?
KS제품을 제조하고 잇는데 수요자측에서 KS마크의 삭제를 원합니다.
삭제하고 제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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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제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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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제품은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제시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품에 KS표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KS인증제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KS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KS인증제품으로 판매할 때는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