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직 권한으로 KS 인증서를 자진 반납 한 경우에 원인 무효 여부에 해당이됩니까?
-------------------------------------------------------------
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직이 해임된 상태에서 KS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