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입니다. 저희 공장이 4월에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기심사는 만 3년이 되는 3월 초까지 신청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장 이전 후 정기심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입니다. 저희 공장이 4월에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기심사는 만 3년이 되는 3월 초까지 신청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장 이전 후 정기심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3년 정기심사 대상 업체입니다. 저희 공장이 4월에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기심사는 만 3년이 되는 3월 초까지 신청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다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장 이전 후 정기심사가 가능한가요?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심사 신청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인증일이 해당하는
분기 말까지 신청이 안될 경우 인증 취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공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가 어려운 경우
1) 공장이전 완료계획이 6월이내이면 공장 이전 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면 인증이 유지됩니다.
2) 공장이전이 6월이내에 어렵고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생산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제조 중단보고에 의해 정기심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