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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조 중단 관련 문의드려요
  • 2015-10-29
  • 이지은

안녕하세요 

 

개인적 회사 사정으로 제조 중단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제조 중단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정기심사는 다가오고.. 제조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도

 

정기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제조 중단 관련 문의드려요
  • 2015-10-30
  • 관리자

안녕하세요 

 

개인적 회사 사정으로 제조 중단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제조 중단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정기심사는 다가오고.. 제조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도

 

정기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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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KS 인증을 받은 업체가 KS 인증제품을 3개월 이상 제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

    회에 제조 중단 사유 및 기간을 공문으로 기재하여 제조 중단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제조 중단 기간 중에는 정기심사(3년마다 심사, 1년마다 심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KS 인증제품의

    제조가 재개된 후에 정기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다만 인증제품의 제조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인증기관은 KS Q 8001(KS 인증제도- 제품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9.8항에 따라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특별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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