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하반기 중에 정기심사대상업체인데, 공장 내 설비증축 및 설비 위치 변경으로 2016년 상반기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연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하반기 중에 정기심사대상업체인데, 공장 내 설비증축 및 설비 위치 변경으로 2016년 상반기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연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하반기 중에 정기심사대상업체인데, 공장 내 설비증축 및 설비 위치 변경으로 2016년 상반기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연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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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심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공장의 설비 증축 및 설비 위치 변경 등으로 기존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KS인증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조 중단 보고(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조중단 보고 기간동안은 KS인증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