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 F 3109 인증 업체입니다.
12월에 심사가 있어서 준비 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자재관리목록
- 자재명, 용도, 규격, 공급업체, 변경 사항을 적게 되어있는데
자재명과 규격, 공급업체는 작성법을 알겠으나,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 적는 법이 헷갈립니다.
- 작성 요령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S F 3109 인증 업체입니다.
12월에 심사가 있어서 준비 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자재관리목록
- 자재명, 용도, 규격, 공급업체, 변경 사항을 적게 되어있는데
자재명과 규격, 공급업체는 작성법을 알겠으나,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 적는 법이 헷갈립니다.
- 작성 요령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S F 3109 인증 업체입니다.
12월에 심사가 있어서 준비 중인데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자재관리목록
- 자재명, 용도, 규격, 공급업체, 변경 사항을 적게 되어있는데
자재명과 규격, 공급업체는 작성법을 알겠으나, 용도, 변경사항에 대해 적는 법이 헷갈립니다.
- 작성 요령이나 규칙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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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메이저위드(주) 윤성식 대리입니다.
자재관리목록 작성 요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재명: 자재군의 명칭 (회사표준의 자재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재의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용도: 제품의 자재의 역할 또는 주요 기능 (제조용, 생산용, 배합용은 잘못된 작성법입니다.)
3. 규격: KS 인증 제품인 경우 해당 KS 규격의 종류, 등급, 호칭
또는 자재의 치수, 재질, 물리적 특정값, 화학적 특성값등
4. 공급업체: 공산품인 경우 제조자명
공산품 이외의 경우 판매자 및 산지
5. 변경사항: 추후 상기 항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의 그 항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