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개정(안)을 입수하여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KS 개정 후 3개월 이전에도 KS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KS개정(안)을 입수하여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KS 개정 후 3개월 이전에도 KS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KS개정(안)을 입수하여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KS 개정 후 3개월 이전에도 KS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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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KS 개정(안)은 정식 KS가 아니므로 관리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나, KS 개정 이후 3개월 이전에도
인증 신청 및 공장 심사가 가능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