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배선용 차단기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3개월간 수출을 했는데
국내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s인증을 받아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배선용 차단기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3개월간 수출을 했는데
국내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s인증을 받아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배선용 차단기를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3개월간 수출을 했는데
국내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s인증을 받아 판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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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안전 인증을 면제 받아 적법하게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3개월간의 공장 운영 실적으로 KS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