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KS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 공장에서 KS 인증표시를 한 후 판매할 경우에 표시위반인가요?
- 한국공장은 KS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표시 위반일 경우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KS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 공장에서 KS 인증표시를 한 후 판매할 경우에 표시위반인가요?
- 한국공장은 KS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표시 위반일 경우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KS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고 한국 공장에서 KS 인증표시를 한 후 판매할 경우에 표시위반인가요?
- 한국공장은 KS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표시 위반일 경우 어떤 법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 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 15조 제3항에 위배되어 제42조(벌칙)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