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15년 하반기 정기심사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등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증축 및 위치 변경동안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러모로.. 심사를 하더라도 합격은 어려울거같은데 정기심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가 15년 하반기 정기심사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등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증축 및 위치 변경동안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러모로.. 심사를 하더라도 합격은 어려울거같은데 정기심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가 15년 하반기 정기심사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등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증축 및 위치 변경동안은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여러모로.. 심사를 하더라도 합격은 어려울거같은데 정기심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정기심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예를 들어 생산 중단, 휴업 등)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 등으로 기존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KS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조 중단
보고(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조 중단 보고 기간 동안은 KS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