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표준화법에 KS인증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관 해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업표준화법에 KS인증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관 해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업표준화법에 KS인증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관 해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말하는건가요??
-------------------------------------------------------------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KS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문서를 3년간
비치,보관 하여야합니다.
-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 인증제품의 자체 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많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