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은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상의 문제로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신규로 생산 설비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장 이전의 요건 중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 하다면 전부 가능한지요?
인원의 변동 여부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은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상의 문제로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신규로 생산 설비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장 이전의 요건 중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 하다면 전부 가능한지요?
인원의 변동 여부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장은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상의 문제로 부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갖춘 설비가 노후하여 신규로 생산 설비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장 이전의 요건 중 생산 및 검사설비가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신규설비로 대체가 가능 하다면 전부 가능한지요?
인원의 변동 여부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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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이전을 하시면 공장심사를 받으십니다. 이때 기존의 설비를 가져가셔도 되고 신규설비로 대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전부 대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원의 변동사항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