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015년 하반기 정기심사 대상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 등으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2015년 하반기 정기심사 대상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 등으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2015년 하반기 정기심사 대상 업체인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 등으로
정기심사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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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심사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예를 들어 생산중단, 휴업 등)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공장의 기계 증축 및 기계 위치 변경 등으로 기존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KS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조 중단 보고(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조 중단 보고 기간 동안은 KS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