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1년 공장심사 면제에 대해서 다음달에 저희가 심사가 있는데 이번 심사를 합격하면 내년 심사가 면제라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KS 1년 공장심사 면제에 대해서 다음달에 저희가 심사가 있는데 이번 심사를 합격하면 내년 심사가 면제라고 하는데
그 근거 자료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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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메이저위드(주) 윤성식 대리입니다.
문의 하신 사항은 KS Q 8001 KS 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9.2 정기심사 일반사항 b)항
인증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
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보며, 핵심품질 부적합은 제외)한 것으로 심사
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