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D 4308 제품에 관하여 KS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KS D 4308의 KS인증을 받은 다른 제조 회사에 제품 생산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조사의 KS인증이 표기되고 판매처가 KS인증업체로 판매자명을 별도로
표기한다면 KS인증제품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사항을 명시한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나요?
KS D 4308 제품에 관하여 KS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KS D 4308의 KS인증을 받은 다른 제조 회사에 제품 생산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조사의 KS인증이 표기되고 판매처가 KS인증업체로 판매자명을 별도로
표기한다면 KS인증제품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사항을 명시한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나요?
KS D 4308 제품에 관하여 KS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KS D 4308의 KS인증을 받은 다른 제조 회사에 제품 생산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제조사의 KS인증이 표기되고 판매처가 KS인증업체로 판매자명을 별도로
표기한다면 KS인증제품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사항을 명시한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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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메이저위드(주)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명과 판매업체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KS인증업체가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생산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마치 판매자가 제조한 것처럼
KS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