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난후에 시정보고할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전항목인지 불합격항목만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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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해당제품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고 시정된 제품을 공인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KS의 전 항목에 대한 합격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시험항목의 특성은 서로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개선된 제품이 당해 KS에서 정하고 있는
전 항목에 적합함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