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인조잔디를 구매 발주하였는데
당초인조잔디패드는 PE코팅또는PU코팅패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하였으며 KS가 필수항목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당초 KS를 받을 당시 SEBR패드인조잔디로 받았는데 응찰하여 KS는 코팅종류는 없으니 자기회사에서 PU코팅또는PE코팅을하여 납품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당초 SEBR코팅으로 KS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청에서 요구하는 PU코팅 또는 PE코팅 납품할시 KS제품으로 볼수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