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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업부설연구소
  • 2007-04-02
  • 권준원
현재 저희는 전자제품 관련하여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확인(?)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사내에서는 연구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답변]기업부설연구소
  • 2007-04-02
  • 운영자
현재 저희는 전자제품 관련하여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확인(?)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사내에서는 연구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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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구소와 전담부서로 나누어지는데 고객사에서 아무리 연구소라고 명하여
운영중이라 하셔도 연구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이 안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요건 및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경영혁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제도이므로 어느정도 연구성과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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