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건설신기술에 대해 뭣좀 문의드릴께 있어 들렸습니다.
음.. 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고 보편화되어
정당하게 응용되는 경우라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가 있는지요?
한가지더!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이라 나오는데, 혹.. 외자도입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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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타인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응용되고 있다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등으로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라면 외자도입법에 의해 도입한 기술뿐 아니라
일반계약에 준하여 도입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메이저경영컨설팅:박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