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건설신기술인증에 관해 뭣 좀 문의드릴께 있어 들렸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이
2개 이상 지정되었는데 채택 방법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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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이
2개 이상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공자재, 장비, 시공성, 시공단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이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메이저경영컨설팅: 박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