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인증 질의 입니다.
첫째,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한 신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만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둘째,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기술사용협약 없이 임의 시공할 수 있는 지와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을 경우 개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
이 두가지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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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내용을 두고 있으나,
설계에 신기술이 반영된 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실시에 관련된 사항은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기술 지정자는 낙찰회사와 신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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