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받을려고 여기 저기 확인하다가 홈페이지도 깔끔하고
실력도 좋으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건설사에서 ks인증을 받아서 납품하라고 합니다. 기술표준원에 확인했더니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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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KS 규격 제정 - 제정안을 제출후 검토, 조사, 공청회를 거쳐 제정
일반적으로 약 1~2년정도 소요됨.
2. 개별심사기준 제정 - 제정안 제출후 검토, 조사, 공청회를 거쳐 제정
일반적으로 약 3개월정도 소요됨.
3. KS 규격 및 개별심사기준이 제정된후 3개월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어야
인증심사가 가능함.
4. KS 인증심사(공장심사)후 제품심사, 인증위원회를 거쳐 인증서 발급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화 및 제출한 문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 신 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