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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품심사 관련 문의
  • 2007-10-24
  • 이정훈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복층유리업체인데, 11월 초쯤에 공장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올해 제품심사를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이전하고나서 3개월안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심사를 단기간에 제품심사와 이전심사까지 두번받아야 하자나요
그래서 올해 제품심사를 받지 않고 내년에 공장이전 심사와 함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제품심사 관련 문의
  • 2007-10-24
  • 운영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복층유리업체인데, 11월 초쯤에 공장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올해 제품심사를 아직 받지 않았거든요
이전하고나서 3개월안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심사를 단기간에 제품심사와 이전심사까지 두번받아야 하자나요
그래서 올해 제품심사를 받지 않고 내년에 공장이전 심사와 함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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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메이저경영컨설팅 윤성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올해 제품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1월에 공장이전을 하신다니 3개월 이후면 2008년으로 해가 바뀌기 때문에
2007년도 분의 제품심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제품심사를 올해 받지 않으시게 되면
제품은 생산중인데 제품심사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전하신후 바로 제품심사를 받으시고
이전심사로 내년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니 그정도로 만족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라며
공장 이전심사도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으니
귀사와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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