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신청시 보유특허의 권리자와 신기술 신청자와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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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경우 특허권리자와 신기술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신청을 A,B,C 3개업체(개인)가 한다면 특허권리자에 A, B, C 모두 권리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A,B,C,D 4개업체(개인)가 특허 권리자라면 D 업체는 신기술지정시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공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주)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팀장 신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