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국방부 조달을 목적으로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국방부에 납품시 유리한 인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현제 저희는 특허나 실용신안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nep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또한, 메이저 컨설팅 홈페이지에 보면 nep인증의 신청서류에 5)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한번에 여러가지를 문의드려서 죄송하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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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선 국방부 조달 관련하여 유리한 인증은,
신인도 가점에 해당하는 인증으로
NeT, NeP, 성능인증, 특허, 실용신안, 이노비즈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다 언급하지 못하니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NeP 인증 관련
다른 법률이란, 생산하는 품목에 관하여 반드시 획득하여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을 언급한
법률로서, 예를 들면,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관하여 명시한 법률이 해당되며,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