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정기심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인증받고 얼마만에 정기심사를 하는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래요
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봐도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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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KS 인증을 받으시고 난 후
5년이 되는 해에 최초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최초 정기심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격하신 경우(80점 이상) 4년 후에 정기심사를 받으시게 되며,
불합격하신 경우(80점 미만)에는 3년 후에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5월부터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어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3년 주기로 정기심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충분히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 : 윤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