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 업체는 현재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싶은데요. 특허만 보유하고 있어도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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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수제품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입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1. 신제품(NEP)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제품, 우수제활용제품(GR), 환경마크, K마크, GS/ES인증제품)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하나만을 가지고 우수제품을 지정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입증하는 인증을 1개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메이저 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