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류 보관함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등록된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수제품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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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수제품은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
입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련된 인증(성능인증, 우수제활용제품, K마크, 환경마크등)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 메이저 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