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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수조달제품과 신기술(NET)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2008-05-31
  • 김근석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CCTV관련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신기술(NET)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목적은 우수조달제품이거든요....
확인부탁드립니다.........
A[답변]우수조달제품과 신기술(NET)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2008-05-31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CCTV관련기기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신기술(NET)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신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종목적은 우수조달제품이거든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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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술(NET)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과기부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우수조달제품은 신기술(NET)인증을 갖고 있더라도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인증을 하나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조달제품이 목적이라면, 신기술이 없더라도 등록된 특허가 있다면
성능인증, K마크, 환경마크, GR인증등의 제품인증을 추가함으로써 우수제품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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