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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업표준화법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08-06-23
  • 이병성
KS 초기인증을 준비중입니다만,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생겨 문의 쫌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인증받은 업체는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2009년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정기심사를 5년마다 해주는 겁니까?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산업표준화법 개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08-06-23
  • 운영자
KS 초기인증을 준비중입니다만,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생겨 문의 쫌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인증받은 업체는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2009년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정기심사를 5년마다 해주는 겁니까?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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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메이저경영컨설팅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인증받은 업체와 정기심사를 받은 업체는 3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전 기준인 5년을 적용하여 2009년에 받은 후 2009년에서 3년 후인 2012년에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귀사에 번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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