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초기인증을 준비중입니다만,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인해
약간의 혼동이 생겨 문의 쫌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생겨 문의 쫌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인증받은 업체는 3년 마다 정기심사를 받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2009년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정기심사를 5년마다 해주는 겁니까?
여기서 2009년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 정기심사를 5년마다 해주는 겁니까?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