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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8-07-01
  •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우수제품 지정관련하여 준비중인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제품의 등록실용신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특허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답변]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8-07-02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우수제품 지정관련하여 준비중인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지정받으려고 하는 제품의 등록실용신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특허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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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제품의 경우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에서  총배점 40점중
 특허는 30점, 실용신안은 15점이 배점됩니다.(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에 따라 차등화)
따라서, 최대 15점까지 차이날 수 있으므로, 특허가 훨씬유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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