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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소 문의요?
  • 2008-07-15
  • 김선동
저희 업체는 설립한지 4년 되었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연구인력이 5명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명은 이공계 학사출신이고,
1명은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연구경력이 2년이면 연구인력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구경력 증명서는 저희 업체에서 발행한 것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연구소 문의요?
  • 2008-07-15
  • 운영자
저희 업체는 설립한지 4년 되었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연구인력이 5명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명은 이공계 학사출신이고,
1명은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회사에 근무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연구경력이 2년이면 연구인력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구경력 증명서는 저희 업체에서 발행한 것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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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도 연구전담요원(연구인력)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경력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경력증명서에 정확한 연구분야(내용)
및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경력증명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처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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