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있는 건설기술을 개량 없이 국내에 도입하였다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