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신기술에 있어서 건설공사에 적용된 제품의 규격이 신기술 범위에
명시된 제품 규격과 상이한 경우의 활용실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에 의한 활용실적 인정 여부는 신기술지정 증서 상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므로 신기술을 개량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