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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과장교육
  • 2008-08-11
  • 이길섭
정기교육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3년의기간동안 50%의 부과장 교육을 유지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1년마다 50%의 교육인원을 확보해야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담당자" 교육금액의 환급부문이 있던데 그 환급금액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부과장교육
  • 2008-08-11
  • 운영자
정기교육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3년의기간동안 50%의 부과장 교육을 유지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1년마다 50%의 교육인원을 확보해야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담당자" 교육금액의 환급부문이 있던데 그 환급금액은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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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메이저경영컨설팅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기심사의 주기는 3년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경영간부 교육의 50% 산정 기준은 정기심사일자를 기준으로,
기업내 경영간부급(부과장급)의 50%가 3년 이내에 경영간부 대상 KS인증교육을 받아야 50%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노동부 환급금을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 -> 교육훈련 -> 고객지원 -> 노동부 환급금 검색 ]
 
수고하시고 귀사에 번영을 빕니다.
 
-제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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