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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신기술 지정 관련하여?
  • 2008-08-20
  • 김성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신기술

관련하여 의문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후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취소될 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답변]건설신기술 지정 관련하여?
  • 2008-08-20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신기술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후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취소될 시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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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술과 특허는 관련 법, 규정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상이하여 특허가 등록거절
또는 무효 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권리로서 신기술 보호기간까지 유지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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