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천의 건설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박세진입니다.
건설신기술관련하여 건설신기술도 양도 및 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상법상 법인의 합병을 제외하고는 건설신기술의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술개발자등 당사자간의 기술사용협약 등에 의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