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업체는 배전반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성능인증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등록된 특허가 있는데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통해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특허가 있으면 적합성심사는 면제되는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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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성능인증은 적합성심사를 통해 신청제품의 성능인증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갖고 있다고 적합성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특허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인 경우에 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산실시권자와 부분품이 특허를 받은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