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동종 타사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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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 의해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종, 타사제품이 이미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도 기술 및
제품의 품질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우수제품의 신청과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