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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신기술 지정문의합니다...
  • 2008-09-17
  • 김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신기술 지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건설신기술 지정문의합니다...
  • 2008-09-17
  • 운영자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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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있는 건설기술을 개량 없이 국내에 도입하였다면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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