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2개의 공장에 KS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고경영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누가 받아야 합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 혼동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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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한국표준협회(KSA)에서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책임자라함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 1명의 대표자가 여러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1명의 명의로
모두 되어 있다면
==> 공장장 또는 대표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대표자가 받겠습니다.
대표자가 교육을 받으면 모든 공장의 경영책임자가 되므로 1명만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2. 각 공장의 대표자가 각기 다르다면, 공장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개별 공장의 책임자를 대표자로 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각 공장의 책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컨설팅 경험으로 볼때 상기의 해석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나 방문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 신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