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이저경영컨설팅입니다
문의하신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전 완료일은 관련 서류중 가장 최근에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서 재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시점이 늦을 경우 해당인증에 대한 행정사항이나 심사사항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로는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지위승계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⑥ 공장등록증
⑦ 변동내용계약서
-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검교정현황 - 검교정 성적서 첨부)
- KS표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⑧ 승계한 제조인력현황 -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명서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품팀
-이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