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심사를 본후 공문서는 2개월 후에 왔습니다. 심사의원분들 께서 알기 쉽게 지도심사형식으로 해주셔서 보안해야 할것은 보안 하고 공문서의 지적사항에서 보안 개선 을 보며 하다보니 부과장 교육만 남았네요.수료증 복사본만 첨부해서 보내면 완료인가?하고 생각하다보니 3가지의 궁금점이 나타나네요 ^^
열심이 검색하며 다녀도 관련글을 못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심사후 부족한 규정, 문서를 보안한경우
2달동안 한 자료를 전부다 첨부자료로 보내야 하나요?
2.공문이 올때까지 시정해야 할것을 모르다 공문서를 받은경우
공문이 온 날부터 시정해서 시정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3.공문에 평가항목이 다르나 동일한지적사항이 있는경우 (예)표준화 일반 0번과1번에서 동일한 지적
동일한 지적이라도 같은 첨부자료를 작성해서 올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