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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 인증업체간 OEM 생산 가능여부 문의
  • 2008-12-14
  • 이종식
안녕하세요?
KS 인증업체간 OEM 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다 음 -

1. 전제사항
- A, B 업체 공히 동일코드(KSF0000)로 KS 인증을 받아서 생산/판매 중에 있습니다.
- A사가 생산 CAPA가 부족하여 B사에게 생산의뢰를 합니다.
- B사는 KS에 규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A사에 판매합니다.
- 단, 포장시 제조자 명칭은 A사를 표시합니다.

2. 문의사항
- 위와 같이 해도 KS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A[답변]KS 인증업체간 OEM 생산 가능여부 문의
  • 2008-12-14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메이저경영컨설팅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S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조하는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조회사와 판매사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제조사와 판매사가 혼돈이 되지 않도록 식별해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질의하신 내용처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법으로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제품팀
- 이 동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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