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고, 설립한지도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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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설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요건은 인적요건(연구인력)과 물적요건(연구공간, 연구기자재)으로
구분되는데 이 요건이 구비되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인력이 1명이상이면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