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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벤처기업 문의요?
  • 2008-12-30
  • 한영ENG
안녕하십니까? 한영ENG 장혁준 과장입니다.
벤처기업중 연구개발기업의 요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기업 요건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도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답변]벤처기업 문의요?
  • 2008-12-30
  •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한영ENG 장혁준 과장입니다.
벤처기업중 연구개발기업의 요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기업 요건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해도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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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의미하며, 기업 내부의 자체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코
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위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이저경영컨설팅 신기술팀 김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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